경주시가 2026년 04월 01일부로 어린이, 청소년(만 6세~만 18세)을 대상으로 무료승차를 시행합니다. 단, 생년월일을 등록하는 교통카드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만 승차가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태그 시, 돈이 차감되지는 않지만 버스비를 경주시가 대신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원칙적으로 무임승차가 아닙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무임정책은 경주시에서만 적용되므로 타도시에서는 무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타지역의 어린이, 청소년이 경주시에서 탑승할 경우에는 무료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