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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양식
작성자 새천년미소 날짜 2021-05-26 오전 10:05:27 조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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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할 시,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첨부 양식]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 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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